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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카드사가 카드 이용을 정지하거나 한도를 축소하기 전에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예정일, 사유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가 신용카드, 대출, 투자상품(ELS 등), 연금저축, 보험 등 주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금융 알림비스'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자신의 신용거래에 대한 알권리를 한층 강화한 것입니다.

신용카드 이용 정지, 한도 축소를 미리 알지 못한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하려던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ㅍ해외가맹점 결제 건의 경우 19개 카드사 중 11개사가 한도초과로 인한 승인거절 사실을 문자로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카드사 등의 귀책사유로 카드 승인내역 등이 문자메시지로 전송되지 않을 경우 바로 고객에게 재전송해야 해야 합니다. 카드사들은 카드를 직권해지할 경우에는 10영업일 이전에 관련 사실을 고지토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전월 카드이용 실적, 공과금 등 자동이체 실적, 예·적금 실적 등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우대금리를 적용받던 고객이 카드 이용실적 감소 등으로 우대조건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 금리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일정 기간 이상 대출자의 연체가 지속되면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담보제공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에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조건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받기를 원하는 고객에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타인의 대출에 담보를 제공한 담보제공자는 대출이 연체돼도 관련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정 기간 연체가 발생하면 담보제공자도 즉시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입니다.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변동 위험 등을 알리는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현재 노낙인 상품의 경우 낙인옵션 없이 만기일(또는 중간평가일)의 지수만으로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구조라는 이유로 가입 기간에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자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도 투자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중도상환 등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었습니다.

랩어카운트(증권사 운용 종합자산관리 상품)의 경우 수익률의 급격한 변동이 있더라도 증권사가 이를 투자자에게 적시에 통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 한도 이상 수익률이 변동할 경우 이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납부세금, 예상연금액 등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알림서비스도 조정됩니다.

그동안 연간 연금 해지계약건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총 34만여건에 달하지만, 중도해지 시 납부세금, 예상연금액 등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펀드의 환매가격은 통상 환매신청 당일 이후 확정되는데 환매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제 수령 가능금액과 환매예정일을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저축과 관련해서는 고객이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내야 할 세금과 예상연금액을 중요정보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보험상품의 경우 만기 보험금 안내를 기존의 우편통지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로 확대하고, 만기 이후에도 만기 경과 사실을 안내토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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