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해 있는 토지 소유주 등이 인접한 땅을 묶어 하나로 개발할 수 있는 '건축협정'을 맺은 뒤 공동으로 건물을 짓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 것은 아닌데요. 건축 기준 완화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적지않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집단적 건축협정 도입 및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건축협정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건축협정은 땅·건물 등의 소유자가 협정을 체결하면 서로 붙어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축물을 신축·수선·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건폐율을 하나의 대지처럼 적용받게 하거나 조경 등 건물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도 한곳에 통합해 설치하는 등 건축법에 규정된 각종 건축기준도 완화해 줘 개발을 용이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토부가 건축협정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뉴타운해제지 등 낙후지역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이미 이 제도는 2년전에 시행이 됐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협정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땅·건물 소유자들이 각자의 땅·건물을 하나로 묶어 개발한다는 데 합의를 하기란 국내 정서상 쉽지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전국 6곳에서 건축협정 시범사업을 벌였지만 실제 개발이 진행된 곳은 3곳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진행하는 건축협정지역 지정제도는 현재 건축협정이 가능한 지역 외의 다른 지역도 지자체장이 건축협정지역으로 지정해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축협정지역에서는 여러 땅·건물 소유자가 건축협정을 동시다발적(집단적)으로 맺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규모 정비사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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