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정보들 중에서 잘 살펴보면 유익한 것이 있다. 특히 이같은 제도와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새 것만을 찾기 보다는, 있는 정보와 제도의 혜택을 십분 활용해보자. <편집자 주>

경유차를 운행할 때 발생하는 매연 입자들은 어떤 조건이 되면 타게 되는데, 그 유해물질이 밖으로 배출되면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주범이 된다.

특히 노후 경유차의 경우 불완전연소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매연 발생률이 높다. 이럴 때 매연저감장치가 불완전연소 때 발생하는 불순물들을 한번 더 태우는 역할을 하고 배출을 막아주기에 미세먼지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

또 장치를 부착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연저감장치 안에 불순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해줘야 한다. 만약 클리닝을 해주지 않고 계속 운행을 한다면 장치가 부식될 수도 있고 기계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클리닝 할 때 발생되는 비용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장치를 부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교통혼잡 통행료 30% 면제 ▲배출가스 검사 3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어떻게 신청하나…부담금 납부 모바일 결제 가능

부담금 납부 편의를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 가동중이다. 자기부담금 납부 모바일 결제도 도입해 저감장치 부착 신청부터 완료, 비용 납부까지 온라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기존에는 차주가 신청서를 작성해 유선· 방문· 우편 접수를 해야 했다. 

조기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http://www.aea.or.kr/new)로 문의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신청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하면 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신청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하면 된다. 
회원 가입후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된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이 완료된 상태

서울시,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 지원 올해 마무리

서울시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올해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의 내용과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이달 10일자로 실린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실시해온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올해로 마무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작년까지 18년간 노후 경유차 49만대의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올해 남아있는 2만2860대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949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서울시가 정한 지원 대상은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1만대 ▲DPF 부착 1만대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저감장치 부착 50대 ▲건설기계 조기 폐차 300대 ▲건설기계 DPF 부착·엔진교체 1510대 ▲LPG 화물차 전환 지원 1000대 등이다.

서울시는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였다. 총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소유 등에 해당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조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원)를 시가 기본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 180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중고차 구매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사도 신차 구매와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DPF는 시민들의 자기부담금 액수가 28만∼6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 가량 줄었다. 올해 DPF 장치가격이 원가 재산정으로 327만~697만원 수준으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비용의 약 90%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10% 자기부담금 비율은 동일하지만 장치의 원가 자체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낮아졌다.

다만 자기부담금 비율은 10%로 똑같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의무 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중 올해 11월 30일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주기로 했다.

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최대 600만원 보조

인천시는 관내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195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등 1만2200여 대다. 인천시는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올해부터 보조금 상한액을 1대당 600만원까지 확대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의 보조금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부산 전기차 구매보조 확대…전기 이륜차도 보조금 지원

부산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전기 이륜차를 사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는 대당 최대 13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사업비 858억원을 확보해 전기차 3500대(승용차 2303대·화물차 1000대·버스 197대) 구매에 보조금을 준다.

승용차 보조금 지급 물량이 지난해 1017대에서 2303대로 늘었다. 화물차 보조금 지급도 771대서 1000대로 확대됐다.

신청대상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전기 승용차는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6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1300만원, 9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50%를 지원한다. 

장애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큰 차량 구매자(택시·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게 물량 10% 이상을 우선 보급한다.

광주시, 노후 경유차 7323대 조기폐차 지원

광주광역시는 지난 18일부터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7323대로 지난해 상반기 5500대 대비 33% 이상 확대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5일까지이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과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인터넷 접수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을 하면 되며, 신청 시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기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한 차량도 조기폐차를 원할 경우 신청 기간 내 재신청해야 된다.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시 대기보전과에 △조기폐차 신청서(원본)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우체국 소인 일자는 3월 5일까지 인정된다. 
신청 서식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내려받거나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신청서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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