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대폭 확대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작년 1월 도입된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억원과 6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주거용)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만 한정이 됐었다.

현재는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단,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지원하고(우대형)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연소득(결혼한 사람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된다.

금리는 기존 월세대출 대상과 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연리 1.5%(우대형),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연리 2.5%(일반형)가 적용된다.

최대 6년의 이용 기간(최초 3년, 1년 단위 3회 연장)은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난다.(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 월세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한곳에서 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은행 등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전 은행으로 확대된다.

2년간 월세대출을 받고 그로부터 1년 이후 돈을 갚기 시작해 최장 6년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에서 2년간 월세대출이 끝나면 바로 상환에 들어가 최장 10년간 갚도록 바뀌어 대출기간도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월세대출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후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받는 것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전세 → 월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연납 가능)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표적 월세지원 대책인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문답풀이

문1. 월세 대출이 가능한 주택 유형은?

: 공부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가능하다. 형태상은 제한이 없으나 공부상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시설만 가능하다. 다만, 주거용에 한하며 현장 방문확인 후 출장복명서 작성해야 한다.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물이나 등기부등본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 또는 고시원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문2. 보증금이나 월세 계약액의 제한이 있나요?

: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문3. 월세 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임대차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임대차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문4. 월세 대출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 원칙상 임대인이지만 임차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문5.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가능한지?

: 은행연합회 대출정보 조회를 실시하여 학자금 대출 중이면 불가하다. 단, 대학교 졸업증명서 제출시는 가능하다.

문6. 월세대출시 신청자의 보증서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 월세금 대출 건별로 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월세금 30만원 기준 보증료는 480원 수준이며, 연 월세금 평균 대출잔액 360만원 기준 보증료는 5832원 수준이다.

* 300,000원 × 90%(보증비율) × 0.18%(보증료율) = 480원(원단위 이하 절사)
* 3,600,000원 × 90%(보증비율) × 0.18%(보증료율) = 5,830원(원단위 이하 절사)

문7. 어디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주요 검색창에 ‘주택도시기금 포탈’을 치시면 구비서류 등과 상세절차를 미리 확인 가능하며,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 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6개 은행과 국토부(1599-0001) 및 주택도시보증공사080-800-9001)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문8. 보증금이 있는 월세도 대출이 가능한지?

: 순수월세와 준전세, 준월세의 월세금에 대해 가능하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월세지원과 함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동시 신청은 불가하다.보증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으로 신청해야 한다.

문9. 월세 대출금이 중단되는 경우는?

:월세금 이자를 연체한 경우나 목적물에서 퇴거한 경우(단, 다른 목적물에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또는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다.

문10. 서민을 위한 정부의 월세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정부는 저금리 기조 확대에 따른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다양한 월세 부담 경감책을 시행중이다. 공급 측면은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의 확대와 수요 측면은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공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기금월세대출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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