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가 추가되는 등 재활용 분리 기준이 세분화된다.  보다 구체적인 분리배출 기준을 만들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재활용품의 선별 비용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분리배출 표시 추가되는 '도포·첩합 표시'
내년부터 분리배출 표시 추가되는 '도포·첩합 표시'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나 잔재물에 대한 별도 분리배출 표시가 신설된다.

도포·첩합이란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는 포장재 중 몸체(플라스틱·종이 등)에 다른 소재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밸브와 알루미늄 몸체 분리가 어려운 스프레이 에어로졸, 알루미늄이 첩합된 멸균 종이팩, 금속 용수철 등을 사용한 펌핑 용기 등이 해당된다.

내년부턴 이 표시가 기재된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된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면서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된다.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알약포장재나 수액팩에 쓰이는 'PVC'가 삭제된다.

일반 플라스틱과 성질이 비슷해 재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은 재질명 앞에 '바이오' 글자를 붙여야 한다.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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