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촌한강공원 앞 아세아아파트 부지에 969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 부지는 과거 용산 미군 부대와 국군 복지단 등 군부대 용지로 쓰이다가 지난 2001년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됐다. 

새 아파트는 최고 32층 규모로 지어진다. 전체 건립 물량 중 819가구는 일반 분양되며 150가구는 기부 채납돼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로 활용된다. 면적은 전용 84~137㎡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 건설 부지 안에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다. 토지 정리 작업을 완료한 상태인데, 뽑지 않고 그냥 놔뒀다. 이 나무가 아파트 완공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을 지, 아니면 공사 과정에서 제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신반포15차 재건축 아파트 부지 안에 있던 363년이 된 느티나무도 뽑혀질 위기에 처했으나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 위치에 그대로 남아있게 됐다. 높이 23m, 둘레도 4m에 달한다.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때문에 공사 추진이 어려워지자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었다. 원래 있던 아파트단지의 상징물이었지만 재건축이 본격화하면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됐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건축 과정에서 공간 사용에 방해가 되니 단지 내 보호수를 다른 곳에 옮겨심거나 보호수 지정 해제를 해달라는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 요구를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위치에 보존해 공유할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명섭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개발과 보호는 서로 공존하는 가치이므로 이번 결정을 통해 3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보호수가 아파트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고 지정 목적대로 현재 장소에서 안전하게 유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26일 SBS 방송 내용 캡처 '365살 보호수 옮겨 달라' 소송…법원 판단은?
2020년 12월 26일 SBS 방송 내용 캡처 '365살 보호수 옮겨 달라' 소송…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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