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 A씨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가족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배우자 및 자녀 B와 함께 운전했다. A씨는 자녀 B를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추가로 등록해 B는 3년간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자녀 B가 결혼 후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신규 가입시 3년간의 경력을 인정받아 51만5490원의 보험료를 절감했다.(1,220,430원 → 704,940원)

오는 10월부터 한 대의 차를 가족이 함께 운전하는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 수가 본인 외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남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들었을 경우 가족 중 아내나 자녀 1명만 운전경력을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아내와 자녀 등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나중에 자녀가 본인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보게 된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과거에 경력인정 대상자로 사전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거 경력을 최초 시행일(203.9.1.)부터 모두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최대 51.8%까지 아낄 수 있다.

그동안에는 운전경력을 1명만 인정해줘 다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에서 제외됐었다. 운전가능자는 기본적으로 주 운전자인 기명피보험자와 함께

운전을 한다는 전제가 있음에도 1인에 대해서만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1162만명에서 1644만명으로 482만명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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