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 ○○조선 협력사 직원이 선박해체 작업중 사망했으나 유가족이 단체상해보험 가입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추후에 이를 알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자 A기업은 사망보험금 대신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유가족이 민원을 제기했다.

앞으로 단체상해보험 피보험자인 직원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유가족 모르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가족 통지절차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보험계약자(기업 대표)가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유가족 확인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선택적 복지제도 활성화, 복지비 손비 인정 등으로 직원복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단체상해보험 가입도 꾸준히 증가했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 동업자 단체 소속 구성원 등 피보험자 집단의 각종 상해 관련 위험에 대해 사망‧후유장해‧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단체상해보험(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 추이를 보면 2005년 1840억원 → 2010년 5965억원 → 2014년 8332억원 → 2015 9300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직원의 복리후생제도로 단체상해보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가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직원 사망시 유가족이 보험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단체요율 할인시 규모가 작은 기업의 보험료가 더 크게 산출되는 등 계약자간 형평성 결여라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단체보험료의 불합리한 할인기준도 개선된다. 단체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집단에 대한 일괄관리 등 계약의 특성상 사업비를 할인할 수 있어 일부 단체상해보험에서는 단체의 규모(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피보험자수에 따른 할인율을 해당 보험계약 전체에 일괄 적용해 변경구간 임계치 부근에 있는 단체 계약자들간에는 총 보험료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계약자간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할인제도를 신규가입자부터 합리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키로 했다.총 보험료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율을 조정하거나 피보험자수별 할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해 보험료 역전현상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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