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매월 보험료 110만원 정도 불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불입액은 6500만원 정도 인데 이중에 보험대출을 3500만원 정도 받아서 월 이자도 2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10년전 남편의 사업실패 이후 모아둔 돈이 없다는 생각에 가족이 아파 병원에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지인의 권유로 자꾸 보험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소득이 꾸준하지 않고 들쭉날쭉하여 보험을 유지하기 힘들어 중도에 해지를 하려고 했으나 손해가 너무 커서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보험대출까지 받게 됐습니다.

보험해지시 손해금액이 발생해 해지도 못 하겠고 보험유지를 위해 보험대출을 계속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남편은 현재도 별다른 소득이 없고, 노후준비도 못한 상태여서 보험을 해지해야 할지,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C씨(56세, 여)는 총 12건의 보험을 가입해 월 110만원 정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으나, 중도해지시 손실금액이 커서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아 고민중이다.

현재 월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으로 유지가 되지 않아 보험약관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중이다.

월 소득(210만원, 남편은 소득이 거의 없음)에서 매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월56만원) 등 고정비용(185만원)이 지출되며, 저축금액은 없고, 남편의 국민연금은 납입중단 상태다.

C씨의 경우 소득유지 기간과 보험납입 기간을 비교해 보고 보험의 특성상 납입중단시 보장의 혜택이 없어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득유지 기간에 최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중복보험 중 납입기간이 짧게 남은 보험과 실손 의료보험, 중대질병 보장보험은 유지하고 대출비중이 큰 보험은 정리한다. 자녀 보험은 현재 자녀가 소득이 있으므로 자녀가 납입하도록 하고, 노후준비는 남편의 국민연금을 유지하고 미납된 국민연금 납입시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주택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에 대해 부채상환계획을 세워 소득유지기간에 상환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작년 4월부터 콜센터(☎1332)와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를 하고 있다.

◦ 대면 상담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내 상담부스
◦ 전화 상담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
◦ 온라인 상담 : PC상담(consumer.fss.or.kr) 및 모바일상담(fss1332.modoo.at)
◦ 상담 업무시간: 평일 09:00~17:00
◦ 상담원: 금융전문상담원 2명[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금융회사 및 상담경력 5년 이상 경력자]
◦ 상담 내용: 부채관리, 저축과 투자, 금융투자시 위험관리, 생활관련 세금, 은퇴준비 등

 

키워드
#보험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