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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Green Parking)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본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비워두는 경우에는 활용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실시간 주차공유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주차장이 비워있을 때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료 주차장과 같은 부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실시간 주차공유 서비스'란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에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빈 주차장을 공유하고 부가수입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린파킹 주차면 바닥에 부착된 IoT 센서가 차량 유무를 감지해 이용자에게 실시간 주차 정보를 제공한다.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비어있는 시간대의 주차면을 공유토록 함으로써 부가수입을 얻을 수 있다. 
  
주차장을 공유한 사람은 휴대폰 앱을 이용해 IoT 센서와 함께 설치된 CCTV 화면을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내 집 보안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운전자는 서울시 ‘서울주차정보’ 앱을 통해 내 주변 비어있는 공유 주차면을 확인하고, 연동된 민간 주차공유 앱을 통해 주차면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그린파킹사업 신청자가 IoT 센서를 설치해 주차공유에 참여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IoT 센서 설치비는 전액 지원하며,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각 자치구 담당 부서를 통해 실시간 주차공유시스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을 상시 모집한다.

그린파킹 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시민뿐 아니라 기존에 참여한 시민도 주차공유 센서 설치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서울시 ‘그린파킹’ 사업은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야간에 인근주민과 주차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아파트(공동주택)도 지원한다.

1996년 6월8일 이전 건립허가 아파트도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아파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2분의1 범위에서 용도 변경을 통해 그린파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 1면 조성시 900만원, 2면부터 추가 1면당 150만원씩 지원한다.

아파트는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을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투리 땅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자투리땅과 나대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도 1면당 240만원을 지원한다. 20면 초과시에는 1면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문의는 각 구청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로 하면 된다.

그린파킹 지원대상 및 기준
그린파킹 지원대상 및 기준.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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