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청사·면목유수지에 '생활정원' 조성
- "한강공원 난지캠핑장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 즐기세요"
단조로운 회색빛이었던 마포구청사 내부 곳곳이 녹색 식물로 가득한 그린월(Green-wall)로 바뀐다. 황량했던 중랑구 면목유수지 쉼터는 자연친화적 디자인이 가미된 특색 있는 정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공공시설의 실내·외 유휴공간에 '생활정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사계절 푸른 실내정원으로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치유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스트레스 해소·치유 효과…'생활정원' 조성 확대
생활정원은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휴식, 재배, 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유휴공간에 조성한 개방형 정원이다.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실내정원,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실외정원으로 나뉜다.
이번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를 통해 이뤄진다. 공공시설 내 실내정원은 국비 50%, 지방비(시비·국비) 50%로 만들고, 다중이용시설의 실외정원은 국비 100%로 만든다. 대상지는 자치구의 수요조사를 거쳐 시와 산림청이 협력해 선정한다.
마포구청사에는 지하1층~로비, 지상4층에 1,300㎡ 규모의 실내정원이 만들어진다. 건물 벽·기둥에 녹색 식물을 심는 그린월 등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 플랜테리어(Planterior)로 꾸민다. 서울시청사(1500㎡)와 버금가는 규모의 그린월이 조성돼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총 10억 원(국비 5억, 시비 3.5억, 구비 1.5억)이 투입된다.
마포구청사는 청사 내에 도서관·수영장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인 만큼 일상 속 생활정원으로서 효과를 톡톡히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5,000㎡ 규모의 면목유수지 쉼터에는 실외정원이 조성된다. 전문적인 조경작가를 선발, 기존 공원과 차별성을 둔 자연친화적 디자인으로 설계해 시민들이 즐겨찾는 고품격 생활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액 국비로 총 5억 원이 투입되며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직접 시행한다.
마포구청사와 중랑구 면목유수지 쉼터 '생활정원'은 12월 말 완공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마포구청사와 면목유수지 등 2곳을 시작으로 생활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난지캠핑장 12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4월 재개장
도심 속 휴식공간인 난지캠핑장 일대 2만7000㎡이 전면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는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새로워진 난지캠핑장은 캠핑면당 면적이 약 38% 넓어졌고, 획일화된 캠핑 형태에서 벗어나 '캠프파이어존', '글램핑존 등 다양한 캠핑 시설이 도입됐다.
대여 공간 면적을 늘리고 캠핑면수를 기존 172면에서 124면으로 줄여 밀집도를 낮췄다. 지정된 자리에서 캠핑을 즐기는 '일반캠핑존'(83면)부터 사계절 간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존'(5면), 잔디밭에서 놀이 활동과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리캠핑존'(36면)까지 총 124면의 캠핑 공간이 운영된다.
캠핑을 하지 않고 바비큐만 즐기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26개의 화덕이 설치된 '바비큐존'을 마련했다.
풍부한 녹지공간을 조성해 산책을 즐기거나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화장실과 개수대 등 편의시설도 리모델링하고, 신규로 설치했다. 실개천과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야외무대도 마련했다.
건전하고 안전한 캠핑문화 조성을 위해 매점에서 주류,조리음식,폭죽 등 캠핑장 이용에 부적절한 물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텐트 및 그늘막, 바비큐그릴 등 캠핑용품의 대여도 불가능하다. 글램핑존 외의 공간을 이용할 경우 캠핑용품은 직접 준비해야한다.
사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체계를 조정했다. 입장료·대여료 등 복잡했던 요금체계 대신 예약 시 시설 이용료만 결제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일반․프리캠핑'은 1만5000~2만원, '글램핑존'은 10만원이며 '바비큐존' 1만~2만원, 캠프파이어존 5000원~1만원이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yeyak.seoul.go.kr)에서 사전예약을 하면 된다. 매월 15일에 다음 달 이용 예약이 가능하며, 이용 당일 오후2시까지 예약해야 한다. 예약 신청 후 2시간 내 결제를 해야하고, 미결제 시 자동 취소된다.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는 전액 환불, 1일 전에는 70%가 환불되며, 당일 취소와 당일 예약 후 미입실(노쇼)의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당분간 전체 입장 인원 비율을 조정하고, 일행 수에 제한을 둬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