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 해지권은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해지할 때 소비자는 수수료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법 시행 과정에서 자주 발생한 질문들을 추가로 문답형태로 만들어 배포했다. 

■ 위법계약 해지 때 투자손실은 반환 안된다

통상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환매수수료 등), 위약금 등을 부담하고 있으나 위법한 계약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소비자에 부과할 수 없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펀드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이미 낸 수수료, 펀드운용 보수 등이 환급되지 않는다.다만 통상 소비자가 계약해지 때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환매수수료 등)와 위약금 등을 부담하고 있지만, 위법한 계약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소비자에 부과할 수 없다.

■ 소액분쟁조정의 판단기준은

금소법은 금융사가 분쟁조정을 회피하려고 소를 제기함으로 인해 일반금융소비자가 사후구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는 금융사의 소 제기를 금지하고 있다. 금소법(제42조제2호)에서는 분쟁조정가액을 '(조정을 신청한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000만원 이내일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법 문언상 소액분쟁조정 해당여부와 관련한 분쟁조정가액은 소비자가 분쟁조정 신청 시 주장하는 금액으로 판단한다.

■ 상품숙지의무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 가이라인은

금소법 시행령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부당권유 행위'로 본다. 상품숙지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가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을 내규로 정해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은 금융사가 상품의 내용, 소비자보호 정책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 설명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나…"투자 설명서는 전자문서 가능"

금소법 시행령은 상품설명서 제공방법을 △서면교부 △우편(전자우편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적 의사표시에는 모바일 앱과 태블릿 등 전자적 장치의 화면을 통해 설명서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금융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했는지 여부는 서명과 기명날인, 녹취 등이 꼭 필요하다. 설명서를 제공하는 방법은 종이와 우편, e메일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모바일 앱이나 태블릿의 화면을 통해 설명서를 보여주고 확인을 받을 수도 있다.

■ 법령에 핵심설명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있는가

소비자가 두꺼운 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소법 감독규정에서는 설명서 맨 앞에 중요 사항을 요약한 내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소법 감독규정 상 핵심설명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유사한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특징 △계약 후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위험등급, 원리금 연체 시 불이익, 민원?분쟁이 빈번하여 소비자 숙지가 필요한 사항 등)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가능한 연락처 등이다.

■ 투자성향 평가 결과는 한 번 정해지면 변경되지 않는지

판매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이나 대출 상환능력 등을 판단해 고객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된다. 금소법 시행령은 판매자가 금융상품이 소비자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연령,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투자경험 등)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 적합성 판단기준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됐다.

판매사는 상품 판매시에 소비자의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소비자의 연령, 소득 변화, 투자 경험 등이 변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소비자의 투자성향은 추가 판매 시점에 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해당 성향의 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 금융사 직원도 과태료·징벌적 과징금 부과대상인가…"과태료, 과징금은 회사가 낸다"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징벌적 과징금은 최대 수입 등의 50%까지 내야 하는데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을 뺀 나머지 4개 규제 위반에 대해 부과할 수 있다. 6대 판매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에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위반을 이유로 소속 임지원에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 투자상품 포트폴리오에 소비자에 부적합한 고위험 상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권유하지 못하나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금융상품의 위험은 구성 펀드의 위험등급 전체를 종합해 평가한다. 변액보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약 시 소비자가 펀드를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펀드의 위험등급만 설명하면 된다.

■ 내부통제기준을 법 시행일에 맞춰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올해 9월25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조직과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뒤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부통제기준을 갖추면 된다.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기존에 금융권에 수년간 적용해왔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주요사항 위주로 규정했다. 또 상반기까지 각 금융업권 협회별로 내부통제기준위원회를 신설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도 금소법이 적용되나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감독·제재 체계가 금소법 제정 당시 반영되지 않아 금소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작년 10월부터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왔다. 현재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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