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가 땅의 효율성과 가치를 크게 높여주고 있다.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는 땅(맹지,盲地)이 도로에 접하게 되면서 땅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불규칙한 토지가 반듯한 모양으로 바뀌면서 건물 신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타인 소유 땅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분쟁이 해소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1782개의 지구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 측량과 토지 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토지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 총 33만2614필지 가운데 24만4139필지를 정방형이나 장방형으로 반듯하게 정형화(토지 정형화율 73.4%)했다.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분쟁 소지가 있는 경계를 바로 잡은 경우는 총 15만2046필지 중 10만8105필지(건축물 저촉 해소율 71.1%)였다.
지적도에서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던 땅이 도로에 접하게 돼 맹지가 해소된 경우는 총 3만8530필지 중 2만5314필지(맹지 해소율 65.7%)에 달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경험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의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228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지적재조사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토지소유자는 총 2283명 중 1886명으로 사업결과 만족도는 82.6%로 나타났으며,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토지소유자는 2113명으로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92.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당초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던 263명의 토지소유자 중 지적재조사 이후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낀 토지소유자는 208명(79.1%)으로, 지적재조사 이후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등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