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위에 방치돼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저기 내동댕이쳐진 전동 킥보드를 제대로 보지 않을 경우 넘어져 크게 다칠 수도 있다. 횡단보도 앞, 인도 주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무방비 상태로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핸드폰을 보며 길을 걷다가 킥보드가 놓인 곳 바로 앞까지 가서야 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많다. 앞으로 전동 킥보드로 인한 접촉 사고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동 킥보드 위험성이 커지자 서울시는 주정차 관련 '민원 3시간 후 견인' 방안을 내놨다.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에 대한 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 업체가 수거해 처리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견인업체에 넘겨 운영업체에게 견인비 4만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은 오는 26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차량'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보도 위 주차는 견인 대상이다.

주차금지구역은 차도와 인도 사이 진입로, 횡단보도·보도·산책로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보도 중앙, 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 10m 이내 등이다.

무단 정차돼 있는 전통 킥보드에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계고 통지서'가 붙어 있다. 허가 받지 아니하고 도로(인도)를 불법 점유해 도시미관을 훼손시키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강제수거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에 앞서 계고하니 자진정비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촬영=최영규]
무단 정차돼 있는 전통 킥보드에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계고 통지서'가 붙어 있다. 허가 받지 아니하고 도로(인도)를 불법 점유해 도시미관을 훼손시키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강제수거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에 앞서 계고하니 자진정비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촬영=최영규]
[촬영=최영규]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