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소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소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내년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내년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 4월1일부터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2주택 보유자가 서울·세종시 등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포인트(3주택 이상이면 20% 포인트) 가산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이상은 내년 4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올해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을 각각 세액공제해 준다. 고용유지 기간은 2년이다.

▲ 병장 봉급 40만5천700원으로 인상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의 경우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가정의 도움 없이도 병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군은 병사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복무 중 봉급의 일부를 저축하고 전역할 때는 사회 진출 준비에 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나무의사 양성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 확대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내 사설수목장림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면적을 3만㎡로 한정했지만, 2018년부터 설치 면적 상한이 10만㎡로 확대된다. 분묘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줄이고 수목장림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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