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소비자가 10만원 이상의 가구나 안경을 살 때 현금영수증을 따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28일부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련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또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노인·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늘어난다.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29일 발간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가구 · 안경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안경 소매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현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된다. 의무발급 업종에 포함되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출처=기획재정부

 

이번 제도 변경으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기존 47개에서 52개로 늘어난다.
미발행 시 거래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미발급 사례를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거래 건당 50만원·연간 동일인 200만 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 법인 및 언론사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 제한도 확대된다.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을 취소키로 했다.

◆ 노인·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7월부터 현행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제왕절개분만 때 본인 부담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로 인하된다.ㅈ

◆ 경력단절주부 국민연금 수급 확대 =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낸 적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의 배우자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내면 된다. 추후납부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다.

◆ 운전면허시험 강화 = 하반기 중에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이 강화된다. 장내기능시험은 주행거리를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리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된다. 경찰은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다.

자료=기획재정부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은 문제 숫자가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된다. 달라진 학과시험 문제에는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의 개정 법률이 반영된다.
또 연습면허자의 운전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로 적응에 필요한 항목들이 장내기능 시험에 추가될 예정이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주행시험 실격기준도 강화된다.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항목당 배점기준을 최소 5점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어 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긴급자동차 진로 미양보 등 운전자 준수사항이 구체화된다. 도로주행능력 평가에 불필요한 평행주차는 삭제된다.

보통(연습)면허 소지자가 전문학원에서 받는 교육시간도 늘어난다. 학과교육시간은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든 반면 기능교육시간은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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