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이 예정지구 지정에 중요한 요건이 되자 일부 후보지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흘려 찬성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예정지구 지정) 동의서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사업추진에 앞서 사전에 사실 여부를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일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듣고 찬성을 한뒤 나중에 반대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무위로 끝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래 전단지 내용을 보면 마치 국토교통부에서 붙인 것 처럼 오인하게 끔 문구를 작성해 놓았다. 이 전단지는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일부 지역내 빌라 출입구 등에 붙여져 있었다.

"공공주도로 신속하게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번 교통부와 LH가 이번 사업을 ○○○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아직 사업이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마치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사업시행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다.

1670-3080. 이 번호는 국토교통부 도심주택 총괄과가 아니라 LH 3080+ 통합지원센터 안내 전화번호다. 도심 공공주택사업이 뭔지 안내하는 곳이 통합지원센터다. 바로 밑에 있는 번호는 찬성 동의서를 받고 있는 해당구역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일반전화다. 정부 전화번호를 같이 병기해 국토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해놓았다.

근거없는 루머도 나돌고 있다.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빌라 주민이라면 무조건 찬성하는 게 좋다” 
“나중에 3배 받아주겠다” 
“아파트 거저 준다” 
“현재 살고 있는 빌라 8억원에 보상해준다”
“8~9층 저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예정지구 지정 다음 절차인 주민 2/3 동의를 얻어 본 지구로 지정이 되더라도 공사비 등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공사가 시작돼 입주시까지 최소 5년 이상 다른 곳에서 거주를 해야 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장·단점 등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솔깃한 내용만 부각시키고 있다. 8~9층 저층 아파트가 아니라 고밀도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최소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지역에 아파트를 집중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물량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 단기간에 고밀도로 개발을 하게 된다. 따라서 난(難) 개발과 교통난, 해당지역 외 다른 주변 지역 주민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1~5차에 걸쳐 총 51곳의 후보지를 발표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은 오는 6월29일이나 7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후 2개월뒤인 8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8월 본격 시행에 맞춰 예정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0% 이상 주민이 사업에 동의하는 구역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을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부터 서울시와 함께 도심복합사업의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검토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주택정비 필요성과 주택공급 효과, 도시계획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국토교통부는 1~4차 후보지 46곳(6만호) 중 21곳(2.95만호, 발표물량의 49.2%), 특히 1차 발표(3.31) 후보지 21곳 중 16곳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4차 후보지 46곳(6만호) 중 21곳(2.95만호, 발표물량의 49.2%), 특히 1차 발표(3.31) 후보지 21곳 중 16곳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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