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구 지정에 앞서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동의서가 본인 뜻에 따라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진위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도심 내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을 고밀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5차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발표된 후보지 46곳 가운데 21곳이 10%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은평 증산4구역(4139가구)과 수색14구역(944가구), 은평 불광근린공원(1651가구), 도봉 쌍문역 동측(447가구)이 본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2 동의 요건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민 호응이 높은 지역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23년 착공한다는 목표다.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구 내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이 금지된다. 전체 주민의 2/3가 동의하면 반대측은 원하지 않더라도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 동의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다 주민동의서를 받은 해당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동의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본인에게 연락을 취해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예정지구 지정) 동의서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난이 있다. 본인이 작성한뒤 자필로 쓰고 지장을 찍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소지와 토지 소유지가 같은 경우 굳이 동의서 하단에 있는 동의자 소유 토지(지상권) 현황 난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자필 서명을 한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의 경우 지장을 찍지 않아도 된다.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된다.

한마디로 동의서 작성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동의를 했다가 반대를 하고 싶어도 곧바로 반대를 할 수 없고 예정지구 지정일 이후 30일 이내에 의사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사 번복이 어렵게 돼 있는 셈이다.

서울시내 한 구청의 주택과 직원은 "10% 동의서에는 허수도 존재한다"며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 중 나이 드신 분의 경우 어렵더라도 본인이 펜을 잡고 최대한 자필로 이름을 쓰도록 하고 있다"며 "10%를 갓 넘기는 경우가 있는 경우 경계선에 서면 안된다. 10%를 넘어 넉넉하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권고하고 있다. 동의서에는 분명히 하자 있는 게 있다. 본인이 안쓰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예정지구 지정) 동의서 외에 '대표자 선임 동의서'라는 것이 있다. 이 서류의 경우 집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경우 대표 소유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 서유자를 선임해 복합지구 지정 제안, 복합지구 지정, 토지등 사용-수용, 시공자 선정 등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행하는 것을 동의하는 서류다.

그런데 이 과정이 번거롭자 대표자 선임 동의서를 받지 않고 각 개인별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예정지구 지정) 동의서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집 소유자가 3명일 경우 3명 각각 예정지구 지정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경우 결국은 입주권 등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1표 인데 마치 3표가 동의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청 직원은 "소유권 위치가 있어서 결국 소유권 위치만 같으면 1표로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동의서 갯수를 세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집계를 하지 않을 경우 1표가 아니라 3표가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 동의서는 예정지구 지정, 본지구 지정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만일 동의서에 대한 정확한 확인 작업 없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나중에 진위 여부가 번복될 경우 소송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