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공동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 입법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영호남 수산인들의 숙원이었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을 입법했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 갑) 의원이 발의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농해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대안 법안으로 정리돼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산부산물은 연평균 85만t 발생하고, 이중 굴 껍데기(패각)는 해마다 30여만t 발생하지만 9만t가량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하루 300kg 이상 발생하면,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야 해 연안 곳곳에 방치되고 있다.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은 방치되고 있는 수산 부산물을 탈황 소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기본계획 수립, 수산 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수산 부산물 처리업 허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수산인 부담 경감과 악취 해결, 연안 환경정비 등 어촌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피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철현·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수산부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신 영호남 어민들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의 경계를 넘어 농어가 소득증진과 복지향상,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시, 7월부터 재활용품 매입 가게 운영


인천지역 가정집 등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종이·소주병 등)을 사서 재활용하는 가게가 운영된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에코투게더,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과 ‘인천이(e)음가게’ 운영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인천시와 생협 등은 7월부터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동구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단계적으로 인천이음가게를 시범운영 한다. 올 하반기 22곳 운영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민이 인천이음가게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구청 공무원과 생협 직원 등이 전자식 지역화폐인 인천이음 카드로 해당 포인트(현금으로 사용 가능)를 주고 물품을 수거한다. ㈜에코투게더는 재활용품 수거 기록, 수거업체 운영,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하는 앱을 운영한다.

플라스틱 용해 보상한다. 해당 포인트는 1개월 뒤 사용할 수 있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10개 군·구로 확대 운영 중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체계 개선사업을 보완하고 수거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현장 홍보를 통해 가정에서부터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분리배출 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여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자원순환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지역화폐로 유가 보상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본격화…거점 수거센터 설치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재활용이 본격화된다.

환경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보관·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경기 시흥(수도권) △충남 홍성(충청권) △전북 정읍(호남권) △대구 달서(영남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된다.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해 남은 용량과 수명 등 잔존 가치를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등 재활용 체계의 유통기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와 연계한 2MWh급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 모습.
사진=현대차그룹

이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늘어나는 폐배터리 발생에 대비한 것이다. 이 사업에 171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이 93%인 거점수거센터는 오는 8월 준공해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민간 매각이 허용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현재는 폐차로 반납되는 폐배터리를 임시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거점수거센터가 준공되면 폐배터리의 체계적인 회수·보관 및 민간 공급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아울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신설하고,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춰야 할 기술 및 시설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재활용 가능한 유형에는 단순 수리·수선과 재조립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기자전거 배터리 등으로 재사용하는 방법과 파쇄·분쇄, 추출 공정을 통해 코발트·니켈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 방법이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을 혁신 성장의 기회로 보고 업계의 관심과 투자가 활발한 편"이라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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