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굴 껍데기 등 방치된 패각 제철소서 석회석 대체재로 활용


적절한 처리방법이 없어 환경 문제로까지 부각된 패각(굴·조개 등의 껍데기)의 제철소 재활용 길이 열렸다.

현대제철은 패각을 가공해 만들어진 석회 분말을 이용해 가루 상태의 철광석을 고로 투입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소결(燒結)' 공정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철광석 소결 과정에서 석회석을 첨가하면 고로 공정에서의 생산성 향상, 연료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석회석 사용은 필수적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2014년부터 소결 공정에서 패각을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 나섰으며 이후 조업 테스트를 거쳐 대체 가능성을 확인했다. 지난 2019년에는 여수 지역 패각 가공사인 여수바이오와 석회석 대체용 패각 생산 및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지난해 9월 모사실험을 통해 품질 및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를 마쳤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회석 대체 활용에 대한 재활용환경성평가가 진행 중이다. 최종 승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받으면 국내 최초로 제철소 패각 재활용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기업·지자체·정부기관 협업을 통한 광역적 자원재활용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제철은 석회석을 패각으로 대체함으로써 재활용 되지 않아 방치된 패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 해결과 함께 석회석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그 동안 패각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많은 양의 패각이 방치되며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매년 30만 톤이 발생되는 굴 패각 중 일부만 사료나 비료로 활용되고 약 23만 톤이 그대로 버려지면서 현재 약 100만 톤 이상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패각 재활용은 환경 문제 해결 및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현대제철의 ESG 경영 사례"라며 "패각 재활용을 통해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경남·전남 지역의 패각 문제 개선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진=현대제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파렛트 등 17개 품목 추가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한다.

환경부는 20일 이같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파렛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기존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등 제품 8종(전기·전자제품 제외)과 합쳐 총 29개가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를 통해 관리돼 오던 것으로, 해당 품목의 생산자가 협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던 제품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파렛트는 사단법인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파렛트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이행단체로서 환경부 장관과 매년 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재활용업체와 함께 파렛트 폐기물을 수거해 적정 처리함으로써 협약상의 목표치를 달성해왔다.

이를 토대로 개정안은 역회수 등 회수·재활용 체계가 성숙한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생활용품 20종,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4개 품목은 2022년도부터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13개 품목은 2023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용 품목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제까지 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리비용만을 지불하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라면서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제품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이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으로 제작한 친환경 재생 파렛트 ‘탄소ZERO 파렛트’ 300개를 자사 물류센터에 도입한다. '탄소ZERO 파렛트'가 CJ대한통운 신덕펑물류센터에 입고되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으로 제작한 친환경 재생 파렛트 ‘탄소ZERO 파렛트’ 300개를 자사 물류센터에 도입한다. '탄소ZERO 파렛트'가 CJ대한통운 신덕펑물류센터에 입고되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