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어도 안전할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당신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아마 보통은 신선도를 고려해 웬만하면 버리는 것으로 음식물을 처리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3년 조사한 ‘유통기한, 소비기한 병행표시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해야 하는지 묻는 설문에 조사 대상 2,038명 중 56.4%인 1,150명이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모르겠다’라고 한 응답자는 207명으로 약 10.2% 정도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유통기한만 지나면 폐기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유통기한만 지나면 식품을 버려야 할까? 대답은 NO다.

 

(왼쪽부터)우유 유통기한: 10일, 소비기한: 40일~50일 // 달걀 유통기한: 14일, 소비기한: 25일 // 라면 소비기한: 8개월
(왼쪽부터)우유 유통기한: 10일, 소비기한: 40일~50일 / 달걀 유통기한: 14일, 소비기한: 25일 / 라면 소비기한: 8개월 (사진출처: Adobe Stock)

 

유통기한의 정의를 살펴보자. 유통기한의 정의는 ‘1985년 도입된 식품 유통을 위한 최종시한’이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즉 식품의 유통이 가능한 최종 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 된 것이지 먹을 수 없는 제품이 된 것은 아니다. 제품의 보관 상태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일정 기간 더 오래 소비할 수 있다. 냉장 기준으로 보통 유통기한이 10일인 우유는 미개봉 시 40일에서 50일, 달걀은 유통기한이 14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5일, 라면은 유통기한이 지난 이후 8개월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다. 위 예시를 보면서 알 수 있듯 유통기한의 표기는 심리적으로 식품의 먹을 수 있는 상태와 상관없이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적게 보이도록 만든다. 유통기한 문제로 식품 제조업체들이 회수해 폐기하는 제품이 연간 6,000억 원 규모, 가정에서 버리는 식품까지 포함하면 1조 원이 넘는다. 짧은 유통기한으로 폐기하는 식품 낭비는 분명 거대한 자원 낭비를 야기하고 있다. 이제는 유통기한 표시제를 보완할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할 시점이 아닐까?
소비기한은 이런 유통기한의 문제점을 보완할 만한 새로운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방금 전 우유, 달걀, 라면 등 예시를 소개하며 잠시 언급한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시한’을 뜻한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그리고 현재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은 소비기한표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8년부터 유통기한을 삭제하였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아직 소비기한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제품별로 아직 완전한 소비기한을 확인하기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법’(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표시제가 실시 예정이다. 예외로 유제품을 생산하는 낙농업계는 소비기한 표시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비기한 표기 의무를 유예해 2031년부터 소비기한표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에서 소비기한표시제를 실시할 때 줄일 수 있는 음식물 폐기량이 많을지 적을지는 아직 모른다. 그리고 소비기한표시제를 실시한다면 이를 실시할 때 전제인 ‘적절한 보관’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할 대책도 분명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늘 그랬듯 적절히 시행만 된다면 분명 지금의 유통기한표시제보다 단점은 줄어들고 장점은 많아지지 않을까? 소비기한표시제의 적절한 시행 그리고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적절한 이해가 어우러져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가길 기대해본다.

영상출처: Adobe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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