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익형 부동산 투자 바람을 타고 전국 각지에서 ‘생활형숙박시설’(또는 생활숙박시설)이라는 이름의 분양 상품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오피스텔의 주거기능과 호텔의 숙박업 서비스 기능이 복합적으로 합쳐진 숙박시설이다.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호텔과 유사하지만 실내 취사가 가능하고 아파트처럼 구분등기를 통한 보유와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보유세 부담이 적다. 별도의 청약통장이 필요 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이런 장점들 덕분에 최근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 3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진행된 한 생활숙박시설 청약의 경우 평균 351대1의 높은 경쟁율을 보였다.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수요층도 있지만 실상은 투자를 주의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우선,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적접 운영하기 보단 위탁운영사를 통해야 한다. 즉 위탁운영사의 역량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분양 당시에는 연 7~1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같은 기대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수분양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한때 분양시장에서 유행했다가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시들해진 분양형 호텔을 떠올려보자.

위탁 운영사의 비상식적인 영업 행태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이 분양형호텔의 영업 허가 취소를 촉구하거나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시공사가 부도를 맞으며 공사가 방치되기도 하고, 시행사와 시공사간 공사대금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이 수년째 방치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태가 불거지며 분양형 호텔의 네임밸류가 추락함에 따라 공급자들이 명칭과 운영방식 등에 약간의 변화를 줘 분양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생활형숙박시설인 것이다.

여기에 오피스텔에 대한 전매 제한 조치 등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을 피해 1군건설사들까지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에 가세하는 분위기여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공급자들이야 편법을 동원해 팔면 그만이지만, 그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수분양자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법’ 등이 발의되는 등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분양 피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이 휴가·관광·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숙박시설 형태임에도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은 아직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품으로 투자에 보다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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