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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종종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내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녀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수입 및 재산이 없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다.

공짜를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는 말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대머리가 될지언정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공짜로 얻는 이익에는 세금이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과의 거래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만한 횡재를 하는 일은 흔하지 않은 반면 가족들과는 관계에서는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몇가지 증여세 과세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1.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Q1. 두 명의 자녀 중 첫째에게는 내 명의의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에게는 내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건물 1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금 문제는 없을까?

두 자녀 모두 아버지(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것임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법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이익의 값이 일정 금액(1억)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하는데, 산식을 풀어 보면 해당 부동산 가액이 약 13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두 자녀 각각 무상으로 사용한 그 부동산의 가액이 이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Q2. 그럼 첫째가 내 명의의 아파트에서 나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Q3. 반대로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준 나에게 과세되는 세금은 없을까?

사업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가(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를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둘째에게 빌려준 상가건물의 경우 그 임대료의 시가만큼 임대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아 질문자인 부친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반면 첫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이며, 소득세법상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그 주택에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질문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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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Q4. 결혼을 하는 자녀에게 주택 전세자금 3억원을 빌려줬다. 세금 문제는 없을까?

무상으로 대여한 원금(3억원)에 적정 이자율(4.6%)을 곱한 값이 13.8백만원으로 법정 과세기준금액인 1천만원 이상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만약 해당 금액을 대여해준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해야 한다.

Q5.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빌려준 것인데 증여세를 내야 한다니.. 놀랍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대상이 증여 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아래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3억원을 10년간 무상으로 빌려준다면 10년 간의 이자 1억 3,800만원(3억원 X 4.6% X 10회(년))에 대한 증여세 790만원이 과세되는 반면 3억원을 아예 준다면, 3억원에 대한 증여세 3,600만원이 과세된다. (최초증여, 일시 상환, 신고세액공제 적용)

Q6. 그럼 법정 요건을 갖추어 자녀에게 금전을 빌려줬다면, 그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증빙을 통하여 실제 채권채무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흔히 차용증만 작성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래의 몇 가지 사례를 참고해 보면 얼마나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차용증 관련 사례

- 차용증만 작성하면 된다?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이 금전소비대차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차용증상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취득자금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서울행법2014구합71795, 2015.07.17)

- 차용증 내용은 상관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 요구에 차용증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차용증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자지급 조건이 무이자이고, 상환 시점이 부동산 양도시로 되어 있을 뿐 특정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차용증으로 보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5853, 2016.03.23)

-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된다?

청구인은 지인에게서 공증 받은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금 및 단기차입금, 부모에게서 증여 받은 자금,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 등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되고 자금능력과 소득능력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중도금 지급 시 차입한 OOO원은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으로 이자약정이 없고 근저당설정도 없이 100회에 나누어 상환하는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차입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생략)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5중1118, 2015.11.05)


즉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원리금 상환에 관한 증빙 및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3.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Q7.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려고 한다. 세금문제가 있을까?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가 절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공동명의자가 해당 부동산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
-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Q8. 오랜 기간 가정을 함께 꾸려오면서 전업주부이지만 분명 재산형성에 도움을 준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는 경우 전업주부도 일정부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억울하다.

억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생략)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며, 이혼 시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보충적으로 가지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법리가 혼인 중 특유재산의 변경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대법원 1998.12.22. 선고, 1998두15177 판결)”

하지만 다행히도 증여세를 산출할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이 있다. 즉 배우자에게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금액 6억원을 차감한 후 증여세가 과세되는 점을 잘 활용해야 된다.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적용되는 5천만원 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금액 보다 훨씬 큰 공제금액인 6억원이 적용되는 것은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세대간 부의 이전이 아니고 증여자의 재산 형성에 수증자가 기여한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들끼리 이 정도는 괜찮아’ 또는 ‘내가 자식한테 이 정도도 못해주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가 분명 증여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이며, 실제로 과세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도움말: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임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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