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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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으로 2015년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의무를 마무리 지었지만, 해외 금융계좌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이 아닌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조정 되었으니 주의하세요.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위반 시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미(거짓)소명 금액의 2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미신고하고 그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40%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 별로 계산하지 않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으로 10억원 초과여부를 계산합니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현금, 주식, 채권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별로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합니다.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예금, 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 입니다.

신고대상연도의 종료일(2015.12.31) 현재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신고대상자입니다.  작년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대상인 경우 2016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도 중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5년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도 2015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한 날이 있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준일은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마이너스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좌잔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다른 계좌의 잔액과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도움말: 세무전문위원 임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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