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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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가 절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자 중 해당 부동산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1. 저는 전업주부 입니다. 이번에 상가건물을 취득하면 남편과 공동명의로 등기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죠?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2. 재산 취득자금의 증명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
-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Q2. 가정을 꾸려오면서 전업주부이지만 분명 재산형성에 도움을 준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는 경우 전업주부도 일정부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죠?

-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1998.12.22.선고,1998두15177)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생략)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며, 이혼 시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보충적으로 가지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법리가 혼인 중 특유재산의 변경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에게 증여 받는 경우에는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또는 1천만원) 보다 훨씬 큰 공제금액인 6억원이 적용됩니다. 이는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세대간 부의 이전이 아니고 증여자의 재산 형성에 수증자가 기여한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말: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임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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