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일부 구분상가는 물론 통째로 비어 있는 채로 방치된 공실 상가 건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유동인구와 오프라인 수요 감소, 코로나 확산 등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상가 공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 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로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지원 제도’이다.

서울의 한 공실 건물 전경.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의 한 공실 건물 전경.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내용 및 신청방법은?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 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5000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출한도 호당 최대 7000만원 이내에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중 적은 금액 기준으로 저금리 1.8%에 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출 회수 또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의 한 공실 상가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의 한 공실 상가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실효성 의문…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하기를

이 제도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공실 상가 문제 해결 보다는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도 정부는 2020년 11월 전세대책에서 비주택 리모델링을 활용해 오는 2022년까지 1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어찌됐건 부족한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국민 자산의 효율적 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에 공감하고, 시도 자체네도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목표 달성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을 제시하는 시각이 많다.

우선, 상업용건물의 주택 용도변경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상업지역에선 빌딩을 주거용으로 바꾸려 해도 주거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전체를 다 주거용으로 바꿀 수 없고 주거지역 건물도 공동주택으로 바꾸려면 도로, 대지경계선 등에 일정 간격을 띄워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또한 세대별로 화장실과 바닥난방을 추가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반적인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과는 다른 공유주택(쉐어하우스)이나 기숙사의 형태로 리모델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즉, 방은 개별적인 공간을 사용하되 주방과 화장실은 공동 사용하는 형식의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유주택이 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모델이라고는 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선 아직 이렇다 할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용도변경 및 건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고, 단기 주택 공급량에 치중하다보면 자칫 주거의 질이 떨어지는 주택을 양산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서울의 한 고시원 입구.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의 한 고시원 입구.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단순 자금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새 주택이 기존 우후죽순 자리잡은 고시원·고시텔과 비교해 어떤 차별화된 특징을 가질 지, 과연 세입자가 이곳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만한 메리트가 있을 지 공급자 입장에서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이번 정부의 시도가 단기 주택 공급이라는 단편적인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실 상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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