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금저축상품 가입자들은 주로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중도 해지 시 세금을 부담하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들은 노후준비자금 마련 및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세액공제)을 받기 위해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하고 있다. 연금저축상품이란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신탁․펀드․보험으로 납입금액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상품을 중도에 해지한 건수는 33만6000건으로 해지환급금은 2조5571억원에 달한다.

실제로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과세대상금액(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또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해지 전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지가산세율(2.2%)이 적용돼 수령액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는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정확히 인식하고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며 "가입자는 장기간 부담 가능한 연간 납입금액을 불입해 연금 개시 시기(최소 55세)까지 연금저축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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