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만원 넘는 고액 주식도 0.1주 매매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투자자들은 해외뿐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1주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우량주를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소수 단위 매매가 가능해지면 ‘주식 수’가 아니라 ‘금액’ 단위로 매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돈 5000원으로도 1주당 100만원이 넘는 LG생활건강의 주식을 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매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내달부터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의 신청을 받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2019년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운영 중이다. 두 증권사에서 거래된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10억2000만달러(약 1조1700억원)다.

소수점 매매를 위해서는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합산, 부족분은 증권사가 스스로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온전한 주식 1주)를 만들어야 한다.

국내 주식은 상법상 주식 불가분의 원칙과 증권거래와 예탁결제 인프라 간 불일치 때문에 소수 단위 거래가 어려웠다. 이에 당국은 주식 권리 분할이 쉬운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할 방침이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어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예탁결제원은 이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는 수익증권을 취득 가능하다.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 주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아 예탁결제원이 대신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투자자의 소수 단위 지분을 증권사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고, 예탁결제원은 이 소수 단위 주식 총량을 전용계좌에 별도로 관리한다.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는 금융위가 올해 신청을 받아 서비스 제공 증권사를 더 확대할 예정이다. 


하이투자증권, ‘중개형 ISA’ 출시 이벤트

하이투자증권은 11월 30일까지 중개형 ISA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리워드를 제공하는 중개형 ISA 출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영업점이나 비대면을 통해 중개형 ISA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가입 금액별 선착순으로 현금 리워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입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1만원, 500만원 이상일 경우 2만원, 1000만원 이상일 경우 3만원을 각 500명에게 지급한다. 단, 이벤트 종료 기간까지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

연말까지 비대면으로 중개형 ISA에 가입하는 신규 고객에게는 온라인 거래수수료를 유관기관 비용만 부담하도록 하는 평생혜택도 제공한다.

중개형 ISA는 펀드, ELS,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국내 상장주식을 한 계좌에서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3년 이상 운용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 계좌는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타 금융기관에 이미 가입을 했다면 계좌이전을 통해 금융기관간 이전을 할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 주식 및 공모형 펀드의 이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가 되지만, 중개형 ISA 가입자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중개형 ISA를 통한 투자가 세제 측면에서 일반계좌보다 매우 유리해지므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말했다.

사진=하이투자증권 
사진=하이투자증권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