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개인 공매도 위한 주식 최소 90일 빌릴 수 있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현재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만기 연장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 더하기 알파'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개인대주제도의 차입 기간은 1회, 60일로 설정돼 있어 이를 연장하려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0일로, 기관(64.8일)과 외국인(75.1일)에 비해 훨씬 짧다. 11월부터는 차입기간이 90일로 늘어나고, 만기 때 추가 만기 연장도 여러 번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 주가 급등 등에 따라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 상황에는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차입기간 연장 시점은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다.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현재 19개에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연내에 확대된다.

한편 올해 5월 3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후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비중이 늘었지만 여전히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총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1.2∼3.13) 1.2% 에서 올해(5.3∼9.17) 1.9%로 0.7%포인트(p) 상승했다.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110억원(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 수준으로, 작년보다 41% 늘었다. 공매도 재개 후 전체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천730억원으로 작년보다 12% 가량 감소했다. 개인들의 일평균 총매도액 대비 공매도액 비율은 4.8%에서 2.2%로 축소됐다.

사진=픽사베이

신한카드, ‘마이빌앤페이’ 첫 신청 고객에 경품 지급 이벤트

신한카드는 다음 달 31일까지 마이빌앤페이(MyBILL&PAY)로 전자청구서를 처음으로 신청하는 고객과 지방세 즉시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과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음 달 31일까지 마이빌앤페이 전자청구서를 처음으로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루이비통 숄더백 네오노에 모노그램(1명), 아이패드 프로(iPad Pro) 12.9형(1명), LG 시네빔 프로젝터(1명), 발뮤다 더 퓨어 공기청정기(1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200명)를 지급한다. 또한 행사 대상 전원에게 1000 마이신한포인트를 동시에 지급한다. 

행사 기간 내 마이빌앤페이를 통해 지방세를 즉시 납부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2000 마이신한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신한페이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카드 마이빌앤페이는 신한페이판(신한PayFAN)에서 가입 및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청구서를 신청하면 신청월 기준 익월부터 발행하는 청구서를 받아 볼 수 있고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하나은행, 개인형퇴직연금 신규·이전 고객에 하나머니·국민관광상품권 지급

하나은행이 오는 11월 23일까지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등을 통해 개인형 IRP 대손님 이벤트인 'IRP 너는 내 운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하나은행에서 개인형 IRP를 신규 가입하는 고객과, 타 금융기관 연금계좌를 하나은행 개인형 IRP로 이전하는 고객 총 66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선착순 이벤트다.

이벤트 대상 고객 중 6000명에게는 대상 금액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000~3만 ‘하나머니’를 지급하고, 640명에게는 1만~10만원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이벤트 기준에 맞춰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이벤트 대상은 ▲신규 5만원 이상, 자동이체 2년 이상 등록 ▲신규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등록 ▲신규 300만원 이상 ▲ 타 금융기관 연금계좌를 하나은행 개인형 IRP로 1000만원 이상 계약 이전한 고객 등이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와 ‘하나원큐’, ‘하나멤버스’ 및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인형 IRP는 노후 준비와 함께 세테크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연간 7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납입할 경우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만 50세 이상 손님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ISA 만기자금을 IRP 로 입금하는 경우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ISA 만기자금 입금 시 IRP의 총 납입 한도가 늘어남과 동시에 ISA 만기자금 입금액의 10% 범위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적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