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포괄적 환경성 용어’에 대해 알아보기

 

'무독성', '친환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대형마트를 가면 완구 판매대에 너무 멋진 장난감들이 눈에 들어왔고 부모님을 졸라 계획에 없던 장난감을 구매한 기억이 있다. 가끔 그렇게 구매한 장난감 포장 박스에 ‘무독성’이라는 글자를 봤는데, 뜻은 모르지만 대충 장난감의 기능이구나 하고 외치고 다녔었다. 하지만 장난감에 이렇게 쓰여 있는 무독성, 친환경, 무공해 같은 단어들, 과연 모두 진짜일까?
무독성, 흔히 독성이 없다고 선전할 때 사용하는 문구다. 하지만 단어에서도 느껴지듯 이것은 정확히 어떤 독성이 없다는 것인지 유추하기 어렵다. 이렇게 특정 물질을 꼬집어 언급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하는 용어를 ‘포괄적 환경성 용어’라고 부른다. 포괄적 환경성 용어는 소비자에게 직관적으로 제품이 환경친화적이란 인식을 심어주지만, 반대로 이를 악용한다면 생산자는 정확한 검사 없이 특정 부분이 친환경적이어서 이 제품은 친환경적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할 수도 있게 된다.

 

환경성 표시, 광고 위반 여부 점검 결과표(출처: 환경부)

 

환경부는 최근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18개 제품(94.7%)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세부 유형은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용어 사용 9건, ‘무독성’ 용어 사용 8건, ‘환경호르몬 0%’ 등의 용어 사용 1건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환경부는 근거 없이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 제조, 수입사 및 유통사에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적정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5개 제품의 제조, 수입사에서 제품에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사용했음이 밝혀졌고,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사에 대해 해당 표시, 광고 시정 조치 명령 사전처분을 9월 15일 실시했다. (출처: 환경부)
환경친화적이라며 포괄적 환경성 용어를 사용해놓고 실상은 과대광고인 제품인 걸 알았을 땐 배신감이 강하게 밀려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비자가 속지 않을 방법은 유해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표기가 보이지 않는 제품은 가급적 구매하지 않고, 포괄적 환경성 용어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기 전 번거롭겠지만 제품에 대해 검색을 하는 등 자그마한 조사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의 집에도 포괄적 환경성 용어를 사용하지만, 유해물질이 의심되는 제품이 있다면 지금 한 번 인터넷에 제품의 이름을 검색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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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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