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과 2주택자는 물론 3주택 이상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억원 초과 주택 및 오피스텔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주택연금이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 보증을 서면 은행은 이 보증을 토대로 가입자에게 연금 형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구조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주택연금 가입제한 조건을 풀고,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이더라도 대출한도(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총액의 현재가치)는 현행과 같이 5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가입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이면 현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합산 가격이 9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살지 않는 보유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 아래서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합산 가격 9억원이 넘는 3주택자는 아예 가입이 불가능했다.하지만 앞으로 9억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허용되면 합산 가격과 상관 없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가입제한도 함께 사라질 예정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이 완화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욕실, 부엌 등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다만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가격상승률에 차이가 있어 월지급금이 별도로 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7만 1000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 평생 받는 돈이 주택가격보다 작다면 손해 아닌가.

▲ 매월 받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평균수명까지 합산하면 주택가격보다 연금액이 작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평생 내 집에서 이사 다닐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고 앞으로 집값의 등락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주택가격과 연금수령액 간 차액이 있으면 이를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지급액이 주택가격보다 작아도 주택금융공사가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집을 팔고 크기가 작거나 싼 집으로 이사하는 게 이익 아닌가.

▲ 개인이 처한 상황과 선호에 따라 꼼꼼하게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집값의 차액만큼 목돈이 마련되지만 거주했던 동네를 떠나야 하거나 작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야 하는 불편은 따른다. 여기에 주택취득세나 이사·청소 비용 등 이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부담이다.
반대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결정된 월 지급금은 앞으로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이미 반영해 결정된 금액이다. 따라서 연금가입 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월 지급금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차액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나.

▲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집은 법원 경매로 처분되나.

▲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처분은 법원 경매가 원칙이지만 상속인 등이 임의매각 후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도 된다.

-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가입제한을 완화하는가.

▲ 주택연금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통해 노후보장,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것은 주택연금 목적에 부합gk지 않는다. 이용 중 주거 외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월지급금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주택연금을 받은 후 전세를 줄 수 있나.

▲ 주택연금의 담보대상인 주택을 보증금을 받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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