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일을 문자(SMS)로 안내해주는 '자동차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최고 30만원)를 납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사기간을 경과해 검사를 받은 차량은 전년도 대비 3만 9190대 늘어난 61만 2851대(5.79%)로 100대 중 5대 이상이 검사기간을 경과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자동차검사기일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또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접수하며 신청할 수도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중 공단검사소를 이용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휴대용 점프 보조배터리 및 차량관리 8종 세트 등 각 차수별 60명(총240명)에게 소정의 경품도 증정한다. 문의는 교통안전공단 콜센터(☎ 1577-0990)로 하면 된다.

 

키워드
#자동차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