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플라자, 광명시 업사이클아트센터와 함께 ‘친환경 팝업스토어’ 운영


AK플라자는 오는 14일까지 AK플라자 광명점 지하 1층에서 ‘2021 환상마켓 반짝매장’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21 환상마켓 반짝매장' 팝업스토어는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에 위치한 AK플라자 광명점의 오픈을 맞아 광명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와 협업해 진행한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광명시가 운영하는 국내최초 업사이클 복합문화공간으로, 버려지는 물건에 예술적 가치를 더하는 '업사이클'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디자인 교육을 진행한다.

11일간 광명점에서 선보이는 이번 ‘2021 환상마켓 반짝매장’ 팝업스토어에서는 소상공인 기업 7개팀이 참여해 친환경과 관련된 생활용품, 식품, 인테리어 소품, 펫 용품 등의 다양한 품목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또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아트샵의 제품도 함께 전시 및 판매해 지역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AK플라자의 친환경 캠페인 ‘리턴 투 그린(RETURN TO GREEN)’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당 캠페인은 2018년부터 시작된 친환경 캠페인으로 2019년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애경숲’을 조성하며 캠페인 활동을 본격 확장했다. 이 외에도 AK플라자는 ‘장바구니 할인 캠페인’, ‘의류기부 캠페인’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AK플라자 마케팅기획 담당자는 “이번 ‘2021 환상마켓 반짝매장’은 광명점을 찾아주시는 고객에게 참신하고 우수한 친환경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광명시와 함께 진행하게 됐다”며 “AK플라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환경부 친환경 호텔인증 ‘환경표지’ 취득

워커힐 호텔앤리조트는 환경부 산하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친환경성을 공식 인증하는 ‘환경 표지’를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 표지는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는 등 ‘환경성’을 개선했다고 인정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부여되는 환경부 공식 인증제도다.워커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품 구매부터 객실 운영까지의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 그 결과 ▲에너지 및 물 절약 ▲폐기물 발생량 및 유해 화학 물질 사용 저감 ▲녹색 구매와 환경 경영 ▲부대시설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환경표지 인증은 단순 친환경 제품 비치만이 아닌, 워커힐이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과정에 걸쳐 환경 부하를 체계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점을 공로로 인정, 호텔 자체에 ‘친환경 서비스’ 분야의 인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워커힐은 지난 4월 ‘친환경 호텔 비전 선포식’을 통해 호텔 내 친환경 활동을 보완 및 확장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선보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올해 초부터는 기존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컵을 유리잔으로, 종이 코스터는 재사용이 가능한 실리콘 소재로 교체했다. 일부 식음료 업장에서는 테이크아웃 및 포장 메뉴를 생분해성 용기에 담아 제공한다.또 객실에는 플라스틱 사용이 많은 소형 어메니티 대신 대용량 디스펜서를 도입했다. 객실 슬리퍼는 포장을 최소화한 생분해성으로 교체했다. 런드리백을 포함한 객실 내 비닐 포장재도 종이나 옥수수 전분 재질로 바꿔나가는 중이다.이밖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 중수 설비를 구축, 수자원을 재활용하고 연료 전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해 하루에 LED 램프 약 1200개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친환경 호텔 인증 ‘환경표지’를 취득한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대기업 계열사 2천600여곳 내년부터 친환경차 비율 22% 의무화

내년부터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기업 2600여곳은 업무용 차량의 22%를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해야 한다. 또 택시·버스·화물차 사업자도 신차의 일정 비율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민간기업에 이러한 친환경차 비율이 할당되는 것은 처음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환경친화적 연간 구매 목표 제정안'을 확정했으며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 2616곳은 새 차를 구입할 때 전기차·수소차 13%를 포함, 전체의 22%를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100대를 새로 산다면 전기차·수소차 13대를 구매하고 나머지 9대는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 중에 선택해 구매해야 한다는 의미다.

차량 200대 이상을 보유한 택시업체 11곳은 7%를 전기차·수소차로 구매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차량 200대 이상을 보유한 시내버스업체 26곳은 전기차·수소차 6% 구매 비율이 적용된다.

화물 운송 업체는 1t 화물차 구매대수의 20%를 친환경 차로 채워야 한다.

화물 운송 업체는 주로 직접 차량을 운용하지 않고 지입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택배사업자 및 우수물류사업 인증사업자 등 72곳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할당 비율은 최근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 친환경차 비율을 고려해 결정됐다.

산업부는 이 목표안 시행시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차이로 기업이 첫해 부담해야 할 비용을 422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초기 구입비가 많이 들기는 해도 이후 10년간 연료비 등을 고려하면 실제 기업 부담은 47억원 수준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일정 기간 시범 운영 기간을 두고 벌금 등의 강제 조항 없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단 시범 운영한 뒤 업계의 수용성이나 별다른 문제가 없는 지를 들여다본 뒤 패널티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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