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이상혁 SNS에디터]코로나19 이후 많은 활동들이 사람간의 접촉을 피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 계약도 그 중 하나다.

목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는 집보기에서부터 계약까지, 만나지 않고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부동산도 온라인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공동인증 등)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이다.

사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갑자기 시작된 서비스가 아니다. 부동산 거래 절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다.

초기에는 전체 계약 대비 아주 낮은 비율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올해 2월에는 1월 대비 약 2배 증가를 보였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서류·절차 간소화와 우대금리 적용까지…혜택 풍부

부동산 계약은 서류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신경써야 할 사항이 많다. 발품을 팔아 마땅한 집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입하고, 중도금·잔금·대출에 관한 사항까지 계약서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이중계약은 아닌지, 매물에 근저당권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거래를 하고 이사를 마친 후에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도 받고, 중개수수료도 내야 한다. 하나라도 놓치면 손해가 큰 항목이다보니 절차상의 복잡함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태블릿PC·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 서명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모든 절차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건축물대장 등 필요한 물건정보를 국가시스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서류발급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 계약서 출력과 도장 날인이 필요 없이,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진행하면 성사된 거래가 바로 온라인을 통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돼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절차 흐름도. (제공=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절차 흐름도. (제공=국토교통부)

이런 절차적 간소화 외에도 더 많은 혜택이 있다. 바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시 대출의 우대금리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 매매나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 받을 수 있다. 11월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0.1%, 시중은행 금리 0.1~0.3%를 인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등기대행 수수료를 30% 절감할 수 있고, 중개보수를 현금이 아닌 카드로 납입할 수 있는 혜택도 있다.

거래 안전의 측면에서도 안심할 수 있다. 등록공인중개사만 가입이 가능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원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면 절차적 불편함을 해소함은 물론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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