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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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분양대금을 시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할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분양계약서 조항을 들어 있기에 다른 계좌에 입금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납부했으나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횡령후 도주했고, 신탁사는 분양자의 분양대금 납부를 부인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최근 한 오피스텔 분양에 청약했다가 당첨돼 1차 분양대금을 냈는데, 당첨된 오피스텔이 다른 분양자에게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경위를 알아본 결과,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부동산개발 시행사 계좌로 납입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 시행사 대표는 분양대금을 챙겨서 도주했습니다. 이 시행사 관계자는 전화상담이나 대면방식을 통해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납부하면 가격을 할인해줄 것이라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은 도주한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A씨 사례와 같이 부동산 분양 사기 피해로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 3월까지 A씨와 같은 민원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12건, 피해자 수로는 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부동산 개발사업에는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분양을 받는 사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므로 분양받을 때 이들의 역할 구분을 잘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사업 계획 추진, 분양중도금 대출 주선, 분양공고 등을 담당하며, 시공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는 건설사입니다. 신탁사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관리·지급하는 회사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비슷하면서도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비용 지급 시 시행사와 시공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하는 등 철저한 자금 관리를 주로 맡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등 주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영수증, 분양공고 안내문 등 분양 관련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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