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창업포털인 ‘가맹희망+’에서 ‘평당 매출액’ 등 가맹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가맹희망+’는 공정위가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구축하는 포털로,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nachise.ftc.go.kr)를 통해 △업종·브랜드별 비교정보 △창업지역 상권정보 △우수 가맹본부 정보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점당 매출액 또는 인테리어 소요비용이 보다 정확하게 비교될 수 있도록 기준면적(㎡)당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넣어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종별 매출액 등은 공개됐지만 ‘평당 매출액’은 공개되지 않았었다. 특히 가맹점 정보공개서가 100장 이상 분량에 달해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전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어려웠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가맹사업 비교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면 창업자들이 손쉽게 정보를 찾아 최적의 점포 입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치킨·커피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가맹본부의 갑질 실태를 신고한 점주에게 보복을 금지하도록 강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치킨·커피 등 외식업계 가맹점주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신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014년부터 시행된 영업지역 보호, 인테리어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등의 주요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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