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NH투자증권

승용차는 소유 및 운행하는 그 자체가 대중교통보다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차량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비와 변동비이다. 고정비는 차량의 운행거리, 운행시간 등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다. 고정비는 차량 구입비와 연마다 납부하는 자동차세와 보험료 등이 해당된다. 변동비의 경우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만 꾸준하게 지출되는 항목으로 연료비, 주차료, 통행료 등이 이에 속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지출되는 고정비는 월 24.8만원이며 변동비는 53.2만원으로 총 월 78만원으로 나타났다(서울통계, 2015년).

항목별로 살펴보면 고정비 중 차량구입비가 13.8만원으로 전체 고정비의 50% 이상이 지출되었다. 월별 항목으로는 보험료 6.8만원, 각종 세금이 4.2만원이었다.
고정비의 경우 차량을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소유하는 순간 발생하는 비용이어서 연간으로 계산할 경우 차량을 운행하든 안하든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약 300만원이다.

변동비 금액을 살펴보면 월 평균 53.2만원이 지출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연료비이다. 연료비의 경우 월 평균 27.5만원으로 전체 변동비 53.2만원 중 52%를 차지한다. 만일 유가가 상승한다면 연료비의 지출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유지비의 경우 월 12만원을 차지하였는데 수리비 등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다. 주차료는 연 66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차량을 운행하는 비용을 산출하면 고정비는 약 298만원, 변동비는 638만원으로 총 936만원이다. 오너 드라이버로 기본적인 1년 유지비가 1,000만원정도 필요하다.

만약 승용차 대신 연금계좌에 투자한다면…

출퇴근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운행한다는 것만으로 연간 1000만원이 기본적으로 지출이 된다. 만일 차를 소유하지 않고 1000만원을 노후준비에 투자한다면 노후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

차량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비로 월 25만원으로 연 300만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700만원을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다. 700만원을 어떻게 노후준비에 활용해볼까? 가장 먼저 실행해야하는 것은 연금저축계좌 및 IRP추가납입이다. 두 계좌의 장점은 노후를 대비하면서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즉 매년 7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로 400만원을 불입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계좌로 추가납입하는 것이다.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과 IRP추가납입 300만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13.2%적용) 금액은 92.4만원이다. 환급금을 전액 재투자할 경우 1년에 792.4만원을 노후준비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출처=NH투자증권

 

만일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노후준비금으로 투자(수익률 2% 가정)하여 10년 운용시 8,677만원, 20년이면 약 2억원에 가까운 노후준비금을 마련할 수 있다. 30세에 취업을 한 경우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노후준비를 시작했다면 60세에 3억원 이상을 준비할 수 있다. 실제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소비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반영한 노후필요금액인 4억8천만원(NH투자증권 ‘행복리포트 13호’, 2015년) 중 60% 이상을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본인의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모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다.

승용차 대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투자한다면…

올해 3월부터 도입된 ISA는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통해 근로자, 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새롭게 출시한 계좌이다. ISA는 연간 2천만원 한도로 총 5년간 1억원의 운용이 가능하며 만기 인출시 누적수익을 통합으로 합산하여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계좌이다. 만일 승용차 구입 및 유지금액을 ISA로 운용한다면 매년 1천만원씩 총 5천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5년 동안 통산 수익금이 200만원까지는 전액 비과세이며, 초과일 경우 초과수익금에 한하여 9.9% 분리과세로 징수한다.

승용차 소유에 필요한 1천만원을 ISA로 매년 불입하여 운용할 경우 5년 후 만기시 5천만원이 원금이 되며 수익률에 따라 일반 개별금융상품으로 30만원 이상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물론 수익금이 200만원을 초과해도 9.9%의 분리과세를 적용 받으므로 ISA가 절세의 수단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러나 ISA는 5년 한도로 운용되는 계좌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자금을 장기간으로 운용하는 것보다 중기 목돈마련 자금용 계좌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

은퇴 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승용차 자체를 없애는 것이 노후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승용차를 계속 보유하게 된다면 고정비와 변동비가 노후생활비에서 일정하게 지출되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승용차 관련 비용이 빠져 나가는 것은 노후 생활비 관리에 치명적이다. 그럼에도 노후에 승용차를 보유해야 한다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보자.

첫번째, 지금 타는 승용차를 더 오래 탄다. 현재 보유 중인 승용차를 팔고 다른 차를 구매하는 행위자체에 비용이 발생한다. 각종 세금, 비용 등을 아끼려면 현재의 차를 더 오래 타면 가능하다.

두번째, 고정비와 변동비가 적게 드는 작은 차로 바꾼다. 즉 경차(1,000cc 이하)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는 크기뿐 아니라 배기량이 적은 차를 구입하는 것이다. 경차는 다른 급의 자동차에 비하여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특히 경제활동을 시작한 30대라면 경차 구입에 망설일 필요가 없다. 경차에 대한 인식도 과거와 많이 바뀌었으며 각종 세금 혜택과 높은 연비로 차량 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와 변동비도 절약할 수 있다.

세번째, 중고차를 사는 것이다. 운전이 미숙하고 운행 횟수가 적은 운전자나 초보일 경우 중고차 구매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자동차는 구입하는 순간부터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한다면 새차를 구매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다. 통상적으로 출고 3년이 지난 차량의 감가는 30%를 웃돌기 때문에 새차 구입가격의 절반으로도 동일 모델을 구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운전을 그만둘 시기를 정한다. 고령이 될수록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반사신경 등 민첩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을 중단하는 시기를 정해야 한다. 이는 금전적인 지출을 막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안전을 위한 방법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

오너 드라이버 보다 자동차 회사의 오너가 되자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비의 상당한 부담을 주는 승용차를 구매하고 유지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미래를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승용차를 없애고 연금과 IRP로 운용하면 30년 후엔 3억2천만원 이상을 노후준비금으로 마련할 수 있다. 또 ISA 계좌에 5년 동안 넣으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얻을 수 있으니 중기 목돈을 마련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대신 개인연금과 ISA를 이용한 투자로 오너 드라이버가 아닌 자동차회사의 오너(주주)가 되어보자.

NH투자증권 김범준 책임연구원은 "연 1000만원에 육박하는 차량유지비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관리한다면 10년 후 8600만원, 20년 후 1억 9000만원만원, 30년 후 3억 2000만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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