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9% 오른다. 지난해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89만2030원으로, 오는 4월부터 평균 1만6940원이 인상 돼 평균 월 90만897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안을 3월 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3월중으로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4월부터 본인의 기존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3만7890원까지 오른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4월부터 배우자는 연간 25만6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간 17만1210원으로 각각 4780원, 3190원 인상된다.

또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한액은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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