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앞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부터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의 운용기간별 중·장기 연평균 수익률-퇴직연금 금융 상품별 수익률 정보들을 통합해서 공시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퇴직연금 관련 수익률·수수료율과 상품정보는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와 금융업권별 협회를 통해 공시됐으나 기존에 공시된 수익률에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과 금융상품의 보수 등이 제외되지 않아 공시 수익률이 가입자의 실질 수익률보다 수수료율만큼 높게 공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해당 금융회사·금융업권별로 수익률 정보 및 서로 다른 기준의 수수료율 체계가 따로 공시돼 퇴직연금 가입 사용자·근로자가 서로 다른 회사 간의 성과를 비교하기 어려웠다.

이밖에 금융상품의 경우, 퇴직연금 상품만을 살펴보기 어려워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번에 공시되는 수익률 정보는 모든 퇴직연금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들은 더 편리하게 금융회사 및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 수수료 인하 및 운용수익률 제고 노력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연금 수익률 주요 공시내용

* 금융회사별 수익률 : 매년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50개 금융회사의 연간 총비용부담률과 이를 차감한 실질 수익률을 공시한다.
총비용부담률은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총비용[수수료(운용·자산관리)+펀드보수(판매·운용·수탁·사무관리)+펀드판매수수료]을 연말 퇴직연금적립금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장기투자가 중시되는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퇴직연금 제도(DB·DC·IRP) 및 원리금보장·원리금비보장형 등 유형별로 중장기(5·7년) 연평균 수익률로 공시한다.

*퇴직연금 금융상품: 퇴직연금 금융상품 598개를 원리금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으로 나눠 공시한다. 원리금보장상품은 매월 각 상품의 만기별 약정이율 정보를 게시한다.
원리금 비보장상품은 매분기 각 상품의 운용사, 상품보수, 상품보수가 차감된 중장기(1·3·5·7년) 연평균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키워드
#퇴직연금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