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내년 1월1일부터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 적용 범위에 우울증·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도 포함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

새로 보장되는 주요 정신과 질병은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이다.

또 퇴원할 때 처방받은 약제비는 통원의료비가 아닌 입원의료비로 인정돼 보상한도가 높아진다.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처방받은 약제비가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통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규정이 불명확해 그동안 소비자 분쟁을 유발해 왔다.

통원의료비는 1회당 최고 30만원(180일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입원의료비는 최고 5000만원까지 일시에 보상받을 수 있어 고가 처방약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입원의료비 보장 기간도 확대된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가 입원해 치료받으면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면 그 때부터 90일간은 보장되지 않고 보장 제외 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다시 보장이 재개돼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다.

그러나 내년 신규 계약부터 보험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 없이 계속 보장토록 변경됐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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