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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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1만㎡ 이상 단절토지도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11건의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됐으나 1만㎡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제한돼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1만㎡ 이상의 단절토지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3만㎡ 미만) 이내에서 중도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행복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용적률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같은 부지라도 더 많은 행복주택 가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일조권 확보를 위한 옆 건물과 띄워지어야 하는 거리를 계산할 때 전체 높이가 아닌 공동주택 부분의 높이만 기준으로 삼아 이격거리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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