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가 다음 달부터 최고 8000만원으로 오른다. 교통사고로 입원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하루 8만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망사고 위자료를상향한 것은 표준약관상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액이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사망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2003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최고 4500만원이었다.

교통사고 피해자 등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자동차보험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60세 미만은 사망위자료가 최고 8000만원으로, 60세 이상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장례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노동 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되는 후유 장해 위자료는 최대 315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보험사로부터 하루 8만2770원(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로 입원 때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하루 8만2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일부 보험회사들이 합의시 피해자에게 합의금 총액(치료비 제외)만을 안내해 지급항목 누락이 있어도 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합의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구두 등으로 표준약관상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하도록 했다.

따라서 보험금의 종류 및 세부 지급항목을 합의서에 표시하고, 보상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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