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그동안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판매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상 근거에 따라 집주인의 별도 동의가 불필요하다.

이러한 임대인의 사전 동의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00가구(표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임대인 동의(49.5%)로 나타났다. 전세가격 및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등이 지속 상승하면서 전세금 반환 등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서울보증보험은 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완화하기 위한 3종 세트를 마련했다.

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졍령안'입법예고 : 집주인 동의 면제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했다.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직접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처리해준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다.

② 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증신용보험' 보험료 인하

서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등 절차 간소화, 국민들의 수요 증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전세금의 0.1920%에서 0.1536%로 인하했다.
이번 보험요율 인하로 임차인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③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한 대리점(공인중개소) 10배 확대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 선정기준(내규)을 대폭 완화해 현재 35개에서 350개로 10배 확대를 추진한다.현재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 모집중이다.
서울보증보험은 대리점 등록요건(내규)을 완화해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험대리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주택 임대차계약시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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