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모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5년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등에서 ’○○통신 콜센터’ 조직을 차려놓고 대출 신청자 3만3000여명에게 781억 원 상당의 카드깡(카드잔여한도대출) 대출을 알선해준 뒤 수수료(이자) 명목으로 16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모씨 등은 총책, 관리책, 송금책, 물품구매책, 1·2차 대출상담원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부’ 라고 광고를 하며 대출신청자를 모집했다.

먼저 1차 상담원이 신용카드 소지여부를 확인 후 카드깡 대출로 유도하면 2차 상담원이 신분증, 신용카드 복사본을 받아 ID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쇼핑몰 유령 가맹점 10여개를 이용, 노트북 등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카드 결제하는 수법으로 현금 융통해 주고, 수수료(이자)로 대출금액의 15∼20%를 공제한 후 송금해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총책 A모씨 등은 카드깡 대출을 통해 얻은 수익금 중 일부는 대출상담사 등 조직원 1인당 경력에 따라 150만∼400만 원씩 급여로 지불하고, 나머지 돈은 고급 외제차를 구입해서 몰고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이들은 조직원 전원이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고, 사무실은 단기 월세 계약으로 고양시 일대 6개소를 옮겨 다니며 노출과 수사망을 피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허위 매출 가장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는 것을 알고, 대출 신청자에게 빈 상자나 물티슈, 복권 등이 든 상자를 택배로 보내 송장번호를 생성시키는 수법으로 유령 가맹점이라는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행위 혐의업체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일산서부경찰서와 정보를 교환하는 등 상호 공조활동을 전개해 쇼핑몰 유령 가맹점을 이용해 700억원대의 카드깡을 한 조직원 20명을 검거했다.

카드깡 업체는 이용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차감(연 240%수준)하고 소액의 현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카드대금 결제시에는 당초 수령한 소액의 현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결제해야 하므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카드깡 대금으로 현금 400만원을 수취할 경우 추후 카드결제 대금은 500만원이 된다.

카드깡 이용자는 카드사로부터 거래한도 축소나 거래제한 등 제재조치뿐만 아니라 원리금 미상환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곧바로 카드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고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진행에 도움이 된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