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인터넷 환전시 은행별 환전가능 통화종류 및 주요통화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인인증절차 없이 환전가능한 은행 및 은행별 환전이 가능한 외국동전 종류 및 점포 등도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부터 외환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는 외환거래 안내 통합 홈페이지 '외환길잡이'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인들이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신고의무위반 등으로 조치를 받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알려준다

금감원은 정보포털사이트 '파인' 및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환전 및 외환거래법규 통합 안내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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