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불합리한 계약 해지·변경 개선키로

# 보험사는 피보험자 A씨가 난소제거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가입 전 견관절 통증, 위식도 역류병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질병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신체부위에 한해서만 보장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보험사가 전체 질병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 [조정 결과] 고지의무 위반 질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우견관절, 위·십이지장·식도)에 한해 보장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조정

# 보험사는 피보험자 B씨가 스키를 타다가 왼쪽 어깨를 다쳐 치료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가입 전 오른쪽 어깨를 다쳐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질병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B씨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신체부위에 한해서만 보장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보험사가 전체 질병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 [조정 결과] 고지의무 위반 질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우측어깨)에 한하여 앞으로 5년 동안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

금융감독원은 고지의무 위반 규정을 남용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단순 고지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보험계약을 멋대로 해지할 수 없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 가입 때 치료 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일차적으로 가입자에 책임이 있지만, 보험사가 경미한 치료나 보상 신청 건과는 무관한 치료 사실을 들어 보험계약 전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 변경 근거가 보험약관에 명확히 규정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설명 및 안내절차가 강화됨으로써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계약 해지․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1년간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887건에 달한다.경미한 질병 이력을 가입 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하거나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장 범위를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는 내용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보장범위가 축소되더라도 보험계약은 유지하기를 원하는 가입자를 위해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계약 해지 없이 보험계약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근거 규정을 보험약관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계약변경 시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 부위나 질병은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보험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보험계약 전부를 해지하려 할 경우에도 보험 가입 때 적용한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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