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 A업체는 ◯◯광역시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125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40만원(주 5일)씩 1년간 지급하고 2일차에 80만원의 수익이 되면 이중 50만원은 재투자(기투자금에 합산)하고 30만원만 투자자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재투자 형식으로 투자원금을 늘려주면서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 B업체는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투자하면 45일만에 40%의 수익을 지급하는데 30%는 1주일 뒤 주식으로 지급하고, 10%는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고 약정을 했지만 주식과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 C업체는 수만명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종합◯◯◯◯을 건설해 귀농귀촌을 돕는 사업을 한다며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4개월에 80%의 확정수익을 지급한다고 호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여의도 금감원 9층 중회의실에서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0명에게 포상금 5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금감원이 올해 6월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고자 도입한 '불법금융 파파라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고 시기의 적시성, 예상 피해 규모, 수사 협조 등 불법금융 수사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따라 우수·적극·일반등급으로 나눠 상금이 차등 지급됐다. 제보 내용이 충실하고, 피해 발생 규모가 컸던 우수등급 제보자 3명은 각각 1000만원씩을 받았다. 적극등급 4명은 각 500만원, 일반등급 3명은 각 200만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등 5개 분야다.

불법금융행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 및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FX마진거래 등 금융기법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금융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규모가 큰 유사수신 투자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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