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주거권을 박탈해 국민 반발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매수자는 예외 없이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한 규제 때문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따른 현금청산에 대한 시장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에서도 해당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말한다.

■ 공공직접시행 현금청산, 주거권 박탈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국토위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2·4 대책의 핵심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토지 등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직접 시행하고 대신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사업 추진 시 공공재건축과 달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문제는 지난 2월5일 이후 토지나 건축물을 새로 구입한 자에 대해선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들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하도록 정했다.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 자금의 유입을 방지하겠다는 게 당초 취지다. 그러나 사업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든 매수자를 투기 수요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추진을 예상하지 못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더라도 향후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즉, 최근 집을 구입한 사람이 10년 넘게 살더라도, 그 지역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확정되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소유 건축물이 소재한 구역이 상당 기간 경과 후 공공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취득인은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이유로 본인의 주거지를 박탈 당하게 된다"며 "현금 보상만으로 주거권을 박탈할 경우 일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청산 규제로 인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선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각 지역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인 신규 매수자가 증가한다면 이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지난달 7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로 101곳을 발표했지만, 해당 후보지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현금청산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집을 산 사람의 입주권을 박탈한다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며 "대책 발표 이후가 아닌 공공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신규 매수자를 대상으로 현금청산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ㆍ4공급대책의 선도사업 후보지들이 확정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

■ 국회 입법 논의 속도 못내…주택공급 방안 차질

2ㆍ4공급대책의 선도사업 후보지들이 확정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로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가 올해 하반기로 연기된 상황에서 도심 주택공급 방안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2ㆍ4대책 후속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5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될 수 있지만, 여야 지도부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임시국회 일정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선도사업의 후보지들 가운데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에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인 국토부는 이번달까지를 법 개정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 이달 중에는 법안들이 처리돼야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7월 예정지구 지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LH 사태의 여파로 11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가 하반기로 연기된 상황에서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시행 시기도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기업이 정비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공공 직접시행정비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후보지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사실상 같은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공공재개발(3만가구)과 공공재건축(2200가구) 사업 후보지를 찾아낸 상태다.

도심 내 정비사업과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2ㆍ4대책에서 언급된 새로운 주택공급 방안의 후보지들이 사업 착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강북구 미아역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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