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조개껍데기 재활용 본격화…수산부산물법 제정령 입법예고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수산부산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5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을 확대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 수산부산물은 건축자재 원재료와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등으로만 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석회석 대체제,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제정안에는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유형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및 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했다. 이는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해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이다.

수산부산물을 반드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배출해야 하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를 수산물가공업 시설 운영자와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수산부산물 분리를 위해 육상에 별도로 설치된 작업장) 운영자로 규정했다. 수산부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에게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세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0t 미만의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염분 제거 등을 위해 처리 시간이 소요되는 수산부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규정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보관 주체와 수산부산물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일부터 120일까지 보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는 최대 180일까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최대 120일까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했다. 또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세척, 소성(燒成) 등 물리·화학적인 처리를 통해 악취 등을 제거한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까지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송주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도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7월 21일부터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 등의 껍데기를 재활용해 석회석 대체재,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올해 7월 21일부터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 등의 껍데기를 재활용해 석회석 대체재,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금호석유화학-hy, 플라스틱 재활용 MOU

금호석유화학은 hy와 hy 본사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 ESG 강화 협력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hy가 생산하는 야쿠르트 등 폐플라스틱 음료 용기를 금호석유화학의 합성수지 제품인 PCR PS(Post Customer Recycled PS)의 원료로 활용한다. 고객이 사용한 용기는 물론,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한 불량 용기 역시 재활용 대상이다. 수거된 폐플라스틱 용기들은 압착, 분쇄, 세척, 건조 후 금호석유화학의 기능성 합성수지 제품 원료로 사용된다.

재활용의 원료가 되는 폐플라스틱의 품질은 매우 중요하다. 폐플라스틱은 분리 및 가공하는 과정에서 난연제 및 중금속 물질이 혼입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금호석유화학은 당사의 PS(폴리스타이렌)제품의 오랜 고객으로 신뢰를 쌓아 온 hy로부터 수거 및 선별 과정을 거친 원료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안정적인 제품 생산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금호석유화학의 합성수지 제품은 국내 대형 가전 기업의 에어컨·냉장고·청소기·공기청정기 등의 신규 라인업 제품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호석유화학은 고객 가전업체와의 제품 테스트를 최근 마무리했다. 향후 이처럼 재활용 제품을 통한 기업 간 ESG경영 연결고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양사가 함께 효율적 자원 활용을 통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점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ESG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위한 양해각서 체결후 김윤성(왼쪽부터) hy 생산부문장, 조성찬 hy 경영지원부문장, 김병진 hy 대표,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영업본부장, 고영훈 금호석유화학 중앙연구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호석유화학
폐플라스틱 재활용 위한 양해각서 체결후 김윤성(왼쪽부터) hy 생산부문장, 조성찬 hy 경영지원부문장, 김병진 hy 대표,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영업본부장, 고영훈 금호석유화학 중앙연구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호석유화학

한국제지, 재활용∙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그린실드' 공급

한국제지는 착한 포장재 ‘그린실드(Green Shield)’가 농협 모든 계열사 직원이 구매하는 B2B 몰에 공급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농협 B2B 몰에 도입된 친환경 종이컵은 기존 플라스틱 계열의 폴리에틸렌(PE코팅) 대신 수성 코팅을 적용, 땅속에서 자연 분해돼 토양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재활용도 가능한 게 특징이다.

아울러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유럽에서 각각 재활용, 생분해 인증을 받았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를 취득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임을 인정받았다.

한국제지 담당자는 “지역 사회의 구심체로서 유통 업계를 이끄는 농협과의 친환경 포장재 전환은 가치 있는 일”이라며 “6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한 농협 고객들의 친환경 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제지는 이번 농협의 친환경 컵뿐만 아니라, 식품 및 기타 산업 포장재 부문에서 그린실드 판매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업무 제휴 또는 제품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특수지영업팀으로 하면 된다. 

사진=한국제지
사진=한국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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