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한다
- 온라인 청원서비스 ‘청원24’ 개시, 국민의견 수렴 가능한 공개청원 시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정보들 중에서 잘 살펴보면 유익한 것이 있다. 특히 이같은 제도와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새 것만을 찾기보다는, 있는 정보와 제도의 혜택을 십분 활용해보자. <편집자 주>

자료=행정안전부

 

방범을 위해 자기가 사는 동네에 CC-TV TV 설치를 건의하거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철역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건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24(www.cheongwon.go.kr)'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청원을 신청·접수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개청원’서비스도 함께 시행된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24'의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심사한 뒤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이 공개된다.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를 할 수 있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청원24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청원24에 들어가서 '청원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기

 

청원인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적고, 청원 진행상황 수신방법 등을 선택하면 된다.

 

청원 내용을 기재한다. 사진 등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된다. 

 

청원 신청이 완료된 상태

 

온라인 로그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는데다 진행 상황을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청원 분야는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부당행위 시정 혹은 징계 ▲ 법률 제정이나 폐지 ▲ 공공제도나 시설 운영에 대한 요구 등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누구나 편리하게 청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원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법률은 있지만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청원법은 국가기관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법률과 제도 등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 누구나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하지만 청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팩스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직접방문 및 우편 접수의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청원24를 통할 경우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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